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道, 도시재정비 세부기준 마련

관련 법 조례개정 추진

경기도는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역지정이 불명확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8일 도에 따르면 노후·불량건축물의 정의와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의 지정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 조항을 수정하는 ‘경기도 조례개정(안)’을 내달 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28일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국토해양부에 법 개정을 요청했으며 지난달 13일에는 관내 국회의원에게 입법발의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사법부에서 “철거가 불가피한 건축물”의 사전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1월 26일 ‘노후·불량건축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일선 시·군에 시달해 법 개정 전 까지 운영하도록 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