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조성,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당초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연초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반기에 60%인 3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제조업 융자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 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거나,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소기업으로 사용 중인 건축면적이 500㎡ 미만(종업원수 50인 이하)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장’인 기업이다.
비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가 해당된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김포시에서 운전자금 3억원을 기 대출받은 업체는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3년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 선택하게 되고,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김포 지역 소재 9개 은행 19개 지점에서 융자대출을 취급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시 3.74%~7.45%, 부동산 담보시 4.29%~13.25%이다.
김포시는 이자차액 2.0%를 보전해준다. 신청 접수는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통해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