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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中企 운전자금 500억원 지원

상반기 300억 집행… 500㎡ 미만규모 3억한도 융자

김포시는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올해 500억원 규모의 운전자금을 조성,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당초 상·하반기로 나눠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연초 자금 수요가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상반기에 60%인 300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제조업 융자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필하고 김포 지역에서 가동 중인 기업이거나, 공장등록이 필요 없는 경우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상의 소기업으로 사용 중인 건축면적이 500㎡ 미만(종업원수 50인 이하)이고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제조장’인 기업이다.

비제조업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자가 해당된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김포시에서 운전자금 3억원을 기 대출받은 업체는 융자지원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3억원 한도로 차등 지원된다.

대출기간은 1~3년 범위 내에서 업체가 자율 선택하게 되고,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 등 김포 지역 소재 9개 은행 19개 지점에서 융자대출을 취급한다.

대출금리는 신용보증 담보시 3.74%~7.45%, 부동산 담보시 4.29%~13.25%이다.

김포시는 이자차액 2.0%를 보전해준다. 신청 접수는 농협중앙회 김포시지부를 통해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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