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졸업 및 입학시즌을 앞두고 상품권 구매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시 돈만 받고 상품권을 배송해 주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배송해 주는 등의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8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와 상품권 소비자들에 따르면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 사이트(www.thecheat.co.kr)에는 대폭 할인을 앞세워 상품권 구매대금을 선불로 받은 후 연락을 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배송하는 사례들이 올라오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초 수원에 사는 회사원 최모(27·여)씨는 설 선물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시세보다 저렴한 인터넷 N포털 사이트를 통해 구두상품권 10만원짜리 3장을 평균 40%의 대폭할인된 가격에 구매한 뒤, 유효기한이 지난 상품권 배송받았다.
이에 최씨는“설 시즌 보다 먼저 상품권을 구매해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준비하려고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아끼려고 하다고 더 큰 돈을 지출했다”고 하소연 했다.
또 수원에 사는 직장인 김모(40)씨는 지난 추석 때 선물 받은 구두상품권 10만원권 들고 최근 수원시내 한 아웃렛을 찾아 구두를 고르고 상품권 결제를 요구하자 주인은 “사업자가 변경돼서 상품권을 사용할수 없다”며 현금이나 카드 결제를 요구했다.
김씨는“같은 브랜드로 명시되어 있기에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지 않냐고” 항의했지만 주인의 강경한 태도로 구매를 포기하고 돌아올수 밖에 없었다.
이외에도 저렴한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선전한뒤 돈만 받고 판매자가 사라지는 등 물건을 배송치 않는 등의 각종 피해가 발생, 도 소비자정보센터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 구입시 및 사용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도 소비자정보센터 손철옥 팀장은 “매년 이 같은 시즌만 되면 인터넷 피해가 발생하고 특히 선물용으로 사용되는 상품권 피해는 더욱 많아지고 있다”며 “우선 인터넷사이트에서 상품권을 구매시 발행일자, 유효기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평균보다 대폭할인을 내세워 현금결제만 유도하는 사이트는 이용하지 말고, 결제대금예치제도인 에스크로제도(Escrow제도)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 사이트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