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 불임부부 1만6천여쌍에게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는 1회 평균 시술비 300만원의 절반인 150만원을 최대 3차례, 450만원까지 지원하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원씩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는 체외수정 시술비의 90%, 1회당 270만원, 최대 7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의 법적혼인 부부로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이며 불임 시술을 처방한 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된다.
기준은 2인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보험료 12만8천120원, 지역가입자는 15만2천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지정 의료기관에서 6개월 내에 시술을 받으면 된다.
도는 2006년부터 체외수정 시술지원 사업을 벌여 지금까지 1만3천657쌍을 지원해 3천937명의 아기 출산을 도왔다.
도는 이를 위해 전국 105개의 인공수정시술 지정기관 중 23개를 지정했다.
문의 : 경기도 보건정책과 지역보건담당 ☎031-249-4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