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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구리 공정’ 전환 허용

환경부, 개정법 입안예고

경기도는 그동안 환경오염 논란을 빚었던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의 구리공정 전환 및 일부 공장 증설이 가능해졌다고 31일 밝혔다.

환경부와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 미만으로 처리하고 사고대비 시설을 갖추면 기존 폐수배출시설의 공정 전환 등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령의 제ㆍ개정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환경부는 이 고시안에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에서 구리와 디클로로메탄, 1-디클로로에틸렌 등 3종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검출한계(8ppb) 미만으로 고도처리하거나, 해당 물질이 함유된 폐수를 배출하지 않고 공장 내부에서 재이용하는 무방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 같은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하이닉스 공장은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알루미늄 공정을 구리공정으로 전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공장부지 내에서 일부 구리공정 생산라인 증설도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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