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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주민 생활편익 증대 올 188억원 투자

도내 개발제한구역 숙원사업 18건 지원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지원에 올해 188억여원이 지원된다.

1일 국토해양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내 의왕시 등 14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주민 숙원사업 18건에 국비 114억여원과 지방비 74억여원을 투입해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확정된 지원사업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을 보류했던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도로 확·포장11건, 소하천 정비3건, 주차장 2건 도서관 1건 소공원 1건등 총 18건이다.

의왕시는 국비 32억여원과 지방비 39억원 등 총 71억여원을 투입해 도로 2곳을 확·포장하고 구리시는 도로 1곳과 하천정비에 1곳의 사업을 국비 11억여원과 지방비 5억여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화성시도 도로 1곳과 소공원설계에 총 12억원의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될 예정이고 양주시에도 8억원을 투입해 도서관을 짓는다.

이와 함께 고양시는 14억원의 예산을 책정돼 하천정비를 할 것이고 하남시도 10억원이 투입되 하천정비가 이뤄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편익이 증대될 것”이라며 “올해 확정된 사업이 저소득층 지원, 시·군 발전, 주민소득 향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70~90%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국토부는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1천627개 사업에 4천620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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