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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군포시장 징역 10년 구형

검찰 ‘업자→측근→시장’ 비리구조 확인… 18일 선고공판

<속보> 수원지법 안양지청은 2일 특가법상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재영(58) 군포시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추징금 4억5천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수원지법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제1형사부 박평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업자와 측근, 측근과 시장으로 이어진 비리구조를 보여준 것으로 노 시장은 비리 기관차의 기관사”라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노 시장의 측근으로 함께 기소된 유모(55)씨에게는 징역 5년에 추징금 2억2천만원을, 김모(55.구속)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이모씨는 징역 1년6월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노 시장은 “측근 등에게 변호사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청한 사실이 없으며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시장 등 5명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8일 오전 10시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정무비서와 측근 등으로부터 재판비용과 선거비용 채무 변제금 명목으로 모두 4억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노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앞서 노 시장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7년 7월27일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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