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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은 ‘수뢰’ 교육기관은 ‘횡령’

권익위, 5년간 비위면직자 부패유형 분석 결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부패유형 중 상당수가 ‘뇌물·향응수수’인 반면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에서는 ‘공금횡령’이 가장 큰 부패유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권익위가 지난 200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5년동안 비위면직자(부패로 파면, 해임된 공직자)를 분석한 결과 기관 유형에 따라 부패 유형이 큰 차이를 보였다.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전체 비위면직자 중 무려 74%가 뇌물·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공급횡령이 12.4%를 차지했다.

지방행정기관은 70%가 뇌물·향응을 수수하고 20.5%가 공금을 횡령해 비위면직됐다.

이에 반해 교육청 등 교육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뇌물·향응수수보다 공금횡령을 통해 면직된 것이 전체 면직자 중 58%를 차지했으며 이어 뇌물·향응 수수가 38.8%였다.

이같은 기관별 면직 사유가 다른 이유에 대해 권익위는 실제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권력을 이용한 뇌물과 향응을 받는 부패가 많은 반면 교육청 등은 막대한 교육 지원 예산의 관리 소홀을 이용해 공금을 가로채는 유형이 주를 이루는 등 각 기관의 운영 실태 및 성격에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앞으로 기관 유형별로 부패방지 대책을 차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며 “해당 부처 점검이나 감사시 교육청은 공금을 다루는 부서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중앙기관이나 지자체는 민원인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총 1천497명으로 지난 2007년부터 비위면직자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 2007년 251명이던 것이 지난 2008년엔 273명으로 증가했다. 또 지난해 상반기에만 191명이 비위면직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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