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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채택 강하게 비판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온당치 못한 처사”
출석 여부는 “어떤 것이 옳고 정의에 부합하는지 차차 생각”
법사위, 이 총장과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6명 추가 증인 채택


이원석 검찰총장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증인으로 자신을 채택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퇴근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 탄핵 청문이라는 유례없는 정치적 사안에 사법을 담당하는 검찰총장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가 사법을 정쟁으로 몰아넣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이런 처사가 온당하지 못하다는 것은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이에 대해서는 역사가 평가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청문회 출석 여부와 관련해선 “어떤 것이 옳고 또 정의에 부합하는지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하고 있고 다른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원칙대로 절차를 지켜서 기준을 잘 갖춰 수사할 것이라고 보고받았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장은 퇴임 후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4명의 검사들을 위해 직접 변론하겠다는 말을 주변에 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네 검사의 탄핵은 검찰총장의 탄핵과 다름없다”며 “또한 검찰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퇴임 이후를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언제 어떤 자리에 있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확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총장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 6명을 오는 26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둘째날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이날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추가 증인 명단에는 송창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직무대행과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이동혁 대통령기록관장도 포함됐다. 

 

여당 의원들은 추가 증인 채택을 강하게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앞서 법사위는 지난 9일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으며, 19일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26일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팩 수수 의혹 관련 등으로 결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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