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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고도’ 소송비 못받아 골머리

道, 승소 65% 미회수… 사건 대부분 소액 강제압류 비용 ‘배보다 배꼽’

경기도가 소송에 이기고도 소송비용을 받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까지 도정수행과 관련해 제기된 639건의 소송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236건 중 83%인 195건은 승소를 했으며, 나머지 41건은 패소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승소한 195건 가운데 65%인 104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액으로 4억2천610만원에 달한다.

이같이 소송비용 회수율이 저조한 것은 소송사건 대부분이 소액이어서 강제압류가 쉽지 않은데다 패소자 상당수가 소송비용지급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현실적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쉽지 않음에 따라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23건 1천600만원)과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채권에 대해서는 결제를 받은 뒤 세외수입프로그램에서 결손처분하기로 했다.

또 77%를 차지하고 있는 500만원 이상의 주요 채권 42건(3억2천9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명시신청 등 법적 조치를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소송비용 회수실적이 저조한 것은 채권 대부분이 소액이어서 강제회수를 하는데 국민들의 법 감정상 강제회수가 어렵고 강제회수를 할때 절차상 드는 비용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며 “그러나 고액 채권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 적극적으로 회수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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