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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대응 매뉴얼 만든다

도교육청, 전국 첫 교권보호헌장 제정
피해교원 구제 전담기구 설치 등 담아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가칭) ‘경기교권보호헌장’ 제정 및 교원 안전 구축을 위한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중 보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교권보호헌장 및 교권침해 대응 매뉴얼은 학교 현장에서 교권 관련 피해를 입은 교원들의 구제 및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교권보호헌장엔 교원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교권관련 교육 및 연수 의무화, 교권침해 원스톱 해결체계, 피해교원 구제 전담기구 설치 및 인력 배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김상곤 교육감은 “교권 침해는 수업권 침해로 연결돼 결국 학교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게 된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권리만 보호하자는게 아니라 교육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권보호헌장 제정과 교권침해 대응매뉴얼은 교사가 교육 외적인 공격으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과 강명숙 배제대 교수팀과 함께 실시한 ‘경기도 교권보호방안 및 교권보호헌장 제정 연구’에서 교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5.7%가 교권피해 구제 및 보호장치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는 51%가 ‘관련 법·제도 정비와 보완’을, 19.5%가 ‘교원들의 교권수호 노력’을 꼽았다.

교권침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73.9%가 ‘교권경시 풍조’를 지목, 해결책으론 88.9%가 ‘교육청 내 교권보호 전담기구와 인력배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교권 보장에 대한 연수를 한번도 받지 않은 교원이 70%가량 차지했다.

한편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는 오는 8일쯤 학생인권조례안을 교육감에게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교육계 일각에선 “학생인권조례 제정안 중 두발자유, 집회의 자유 등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데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여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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