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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공개·전수 의무화 추진

道, 매년 1회 이상 공연 등 보호조례 일부 개정

경기도는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문하생에게 전수교육을 하고 보유 예능과 기능을 매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2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년 1회 이상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형태로 보유한 기.예능을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

공연 및 전시회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부 또는 일부를 도 예산으로 지원한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또 상시 문하생을 두고 전수교육을 해야 한다.

도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신체.정신상 장애가 있을 경우 ▲공연.전시.심사와 관련된 벌금 이상의 형 및 그 외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타 시도 및 국외 이전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2년간 문화재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무형문화재의 전수 및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문화재의 질을 높이고 도민들에게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시군과 함께 개정조례를 엄격히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승무, 살풀이, 나전칠기장, 계명주 등 41개 도 무형문화재가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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