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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파손 ‘못믿을 택배’

2배이상 초과 부과 등 영업소 마다 가격 ‘천차만별’

귀중품 등 할증운임 기재·운송장 소지해야 보상 가능

설을 앞두고 택배요금 및 택배물품에 대한 피해 사례가 크게 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택배사별로 택배요금에 대한 기준안(무게 및 지역)이 있음에도 영업소 마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가운데 일부 영업소 사원들은 운송장에 적힌 택배비 보다 2배이상 초과해 받은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A택배회사와 이용자들에 따르면 택배요금에 대한 기준안이 영업소마다 다르고, 물품을 보내기 위해 기재하는 운송장(주소 및 연락처 등)의 금액이 달리 기재되는 경우가 있다.

또 택배물품에 이손품, 귀중품, 냉동 및 부패성 화물 등은 택배요금에 할증운임이 붙어 이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 물품 파손시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고양시 화전동에 사는 김모(33·여)씨는 몇일 전 인천에 거주하는 친구 이모(여)씨로 부터 신생아 옷가지를 택배로 받고,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자신이 받은 운송장엔 택배비가 3천500원이 기재된 반면 보내는 이는 8천원을 지불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김 씨는 “택배회사에 전화를 걸어 운송장에 보내는 이와 받는이의 택배요금이 다르다고 2번에 걸쳐 불편신고를 접수한 뒤에야 차액분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친구 이씨는 “집으로 택배를 받으러 온 택배회사 직원에게 택배요금이 비싸다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피해는 ‘비일비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수원에 거주하는 김모(32·여)씨는 “설을 앞두고 70만원 상당의 꿀과 홍삼을 부산에 계신 부모님께 택배로 보내드렸는데, 물건이 파손된채 도착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사로 부터 보상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택배사 한 관계자는 “택배를 보낼때 깨지기 쉬운 물품(꿀병 등)이나 운송물의 가액이 50~300만원 이하인 물품, 부패 또는 변질되기 쉬운 물품(냉동, 냉장육, 청과물 등)의 경우엔 택배요금에 할증운임이 50~100% 적용된다”며 “할증운임을 적용하지 않고 택배를 보내면 파손 및 변질 등의 피해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택배요금 피해 신고는 종종 있으며, 이 경우 운송장을 소지하고 있어야 부당하게 초과 부과된 택배요금에 대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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