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8일 시흥 철강유통단지 조성 과정에서 비자금을 만들어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횡령, 조세포탈)로 시행사인 S사 대표 A(48)씨와 전 대표 B(49)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S사 회장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철강단지내 미술품 심의 통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시흥시의회 의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외주업체에 용역비 등을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거나 가족들이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 65억원을 조성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시의원들은 철강단지내 미술장식품 통과 명목으로 1천만∼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비자금 사용 내역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철강유통단지는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 22만㎡ 규모로 서울 문래동과 대림동 등에 산재해 있던 철재 상가를 이전시키기 위해 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