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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학교 성과급 차등지급률 확대

교과부 ‘90% 개인 10% 학교 단위 평가’ 변경
내년부터 시행… 교사별 최대 137만원 격차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별, 교사별 성과급을 차등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사별 성과급은 최대 137만원까지 벌어지게 됐다.

교과부는 8일 내년부터 학교별, 개인별 성과급 추가 지급에 관한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지침을 확정해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지침에 따르면 종전에 성과급 총액의 100%를 개인 단위로 지급했으나 내년부턴 90%는 개인, 나머지 10%는 학교 단위로 평가해 지급하기로 했다.

학교에 지급하는 성과급은 앞으로 학업성취도 평가 향상도, 학교·교장 평가 결과, 공개수업·자율장학 실적,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고려해 반영시킬 방침이다.

학교 평가는 시도별로 성적이 비슷한 학교끼리 3개군으로 나눠 학교위치 및 특별고 등을 고려해 A, B, C 등급으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등급별 교사 1인당 성과급은 A등급 33만3천270원, B등급 22만2천180원, C등급 11만1천90원이다.

교사 1인당 성과상여금은 지난해 30~50%이던 것이, 올해 50~70%로 확대돼 성과상여금 지급액(균등액+평가등급별 차등액)이 최대 137만원으로 벌어지게 됐다.

학교별 성과급은 교사가 A등급(33만3천270원)을 받았을 경우 교사수가 50명이면 이를 곱하면 학교 성과급(1천650만원)이 된다.

각 학교 성과급의 배분은 학교장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다.

교과부의 학교별, 교사별 성과급 지침에 대해 시도교육청은 평가기준 및 학교군 배정방식 등을 상반기 중 확정하고, 연말까지 학교평가를 마쳐야만 내년 3~4월에 개인별 성과급과 학교별 성과급이 지급된다.

한편 교과부는 전국 100개 학교를 무작위로 선정해 성과급 제도 이행 실태를 점검해 적발되는 학교엔 학교 성과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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