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전문직평가제를 포함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하고 3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를 위해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에 대한 일선 교육현장의 평가항목에 경기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항목은 교장과 교감은 학교 운영전반, 교원은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교원과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평가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타 시도에 비해 많은 학교 및 학생 수, 지역적 특수성에 따른 평가 대상자별 교원능력개발평가지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