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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밀리고 4대강에 빠지고…道관련법안 ‘발목’

수정법 등 국회 법령 개정 지연땐 도민피해 불보듯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 ‘주한미군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대해 재·개정을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세종시와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관련 법령들의 발목이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도가 추진중인 이들 법령의 개정이 국회 상임위로부터 끝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도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수정 또는 상당기간 보류돼야 할 것으로 보여 도민들의 피해가 확산될 전망이다.

8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부터 국토해양위원회를 비롯해 국회 상임위에 주요사업의 진행을 위해 18개법령 55건의 법개정안을 국회의원을 통해 건의했다. 이중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특별법 1건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사위에 접수된 상태고 수정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주한미군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27건이 상임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법안은 각각 수정법으로 한나라당 안상수(의왕·과천)의원, 김성수(양주시·동두천시)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했고 관련 법안도 정부안을 포함해 12건이나 된다.

그러나 모든 이슈가 세종시와 4대강으로 집중되어 있어 자연스레 경기지역 현안 관련법을 비롯, 각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법안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수도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은 데다 이를 둘러싼 정치논리와 비수도권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하고 있는 수정법이 지연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도내에 소재한 공공기관의 이전은 지방으로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동두천시 수도권 적용배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수도권 범위 조정 등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또 도가 부족한 재정을 높이기 위해 국비 분담률을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제도 개선 등이 늦어져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고 있는 도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 관계자는 “현재 국회는 4대강과 세종시문제에만 혈안이 되있어 5천여건의 법안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류 중인 법안중에는 도의 현안사항 뿐만 아니라 서민지원·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이 적지 않아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도내 국회의원들과의 정책협의회를 갖고 정비발전지구 제도 즉시도입, 주한미군 반환기지 조기이전 등 개선 등 도정 현안 21건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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