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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교원노조 첫 단체협약

도내 4개 노조 창구단일화… 7년만에 체결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도내 4개 교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의 단체협약은 지난 2003년 체결 이후 7년만에 체결된 것이며, 지난해 김상곤 교육감 취임이후 4개 노조가 창구단일화를 이뤄 물꼬가 터졌다.

도교육청은 9일 오전 11시 제1회의실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실·국·과장 등 12명과 4개 교원노조 박효진 전교조 경기지부장, 최선도 한교조 경기본부장, 이명환 자교조 위원장, 노정근 대교조 경기지부장 등 간부 10명이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김상곤 교육감은 “단체협약 체결이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책임과 진정한 교육적 연대의 힘을 발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과 신뢰와 상생의 교육으로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과 교원노조의 단체교섭은 지난 2003년 체결됐으나 지난해 2월 해지됐으며, 김 교육감 취임 후 4개 교원노조가 창구단일화 및 교섭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또 단체교섭을 위해 도교육청과 교원노조는 지난해 11월 2일 23차례의 실무교섭을 통해 일부 항목을 수용 또는 삭제해 237항(전문, 본문 76조, 부칙 8조)을 본교섭에 상정해 최종 합의했다.

단체교섭안 조항 중엔 ▲신규교사 임용 전 연수 및 자격연수 과정에 1시간 이상 교원노동조합 관련 과목을 개설 ▲교원노조 전임자 기간동안의 경력인정 및 승진, 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전임자의 학교 복귀시엔 원적교에 대한 복귀를 원칙으로 하되 복직할 수 없는 경우엔 생활근거지 고려해 복진시킨다. ▲노조사무실 제공과 비품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교원인사 관련 협의시 교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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