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6.0℃
  • 맑음강릉 30.6℃
  • 구름조금서울 27.8℃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7.1℃
  • 흐림광주 27.7℃
  • 맑음부산 27.4℃
  • 구름많음고창 27.9℃
  • 맑음제주 28.9℃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5.9℃
  • 맑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26.3℃
  • 맑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道학생인권조례 최종안 확정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10일 오전 11시 도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결과보고서를 김상곤 교육감에게 전달했다. 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한 뒤 2달여 동안 초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검토와 공청회 등을 가졌다. 또한 학생참여기획단의 의견과 언론매체의 우려에 대한 의견등을 수렴해 이날 초안의 17개 조항을 부분적으로 수정 및 신설해 최종안을 발표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 이후 쟁점으로 떠오른 7개 조항 중 5개 조항인 ▲체벌금지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 ▲두발·복장의자유 ▲휴대전화 소지 허용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 등은 원안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2개 조항인 ▲사상·양심·종교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해선 원안을 유지하는 A안과 수정된 B안 등 2개 안으로 제출됐다.

신설된 조항은 ▲사생활의자유 ▲빈곤·장애 등 소수학생의 권리보장 등의 조항이다. 이밖에 조항을 구체화한 것은 ▲폭력양태 ▲인권옹호관의 직권조사, 침해에 대한 시정 및 조치 권고를 구체화했다.

이날 곽노현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부터 결과보고서를 전달받은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해 8월부터 신중하고 세세하게 조례안을 만들어준 자문위원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제정의 추진배경에 대해선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학생들의 인권존중 및 헌법적인 인권의 존중의 전제하에 학교에서 일어나는 반인권적, 반인간적 사안을 살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실시하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 추진경과를 발표한 곽노현 자문위 위원장은 “지난해 7월30일 국제인권기준과 부합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으로 부터 요청 받은 뒤 자문위원회를 13명의 구성해 13차례의 논의 등을 가졌다”고 전제한 뒤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 450명으로 학생참여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홍보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 UCC공모전 및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가졌다”고 추진경과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최종안에 대해 앞으로 쟁점사항에 대한 공청회를 갖은 뒤 3월 하순쯤 행정절차 및 입법예고 등을 거쳐 4월초쯤 도교육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자문위원회의 초안안과 최종안의 주요 쟁점조항 및 조례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 등에 대해서 짚어봤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안과 최종안의 주요 쟁점조항.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이후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되며, 초안 중 7개 조항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하지만 초안 중 최종안에 원안 그대로 반영된 ▲체벌금지 조항의 경우 생활지도의 어려움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체벌 없는 학교가 되어야 학생 폭력이 없는 학교, 집단따돌림이 없는 학교가 된다고 이유를 들었다. ▲야간학습·보충수업 선택권에 대해선 강제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줄어들지 않고, 자발적 동의에 의한 참여가 이루어질때 학습권도 보장된다. ▲두발·복장의자유에 대해 학습 분위기 훼손, 빈부격차 등의 위화감 형성에 대한 우려도 있으나, 학생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보장해야한다. ▲휴대전화 소지 허용에 대해선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되며, 단 수업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이나 소지를 규제할 수도 있다.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참여권과 관련해선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무리한 권리라는 우려도 제기됐지만, 학생이 학교운영과 교육정책 결정에 참여할 때 학생인권 실현이 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반면 초안 쟁점사항 중 A, B안으로 제출된 ▲사상·양심의 자유와 강요된 반성금지와 관련, A안은 원안대로, B안은 표제 등의 ‘사상’을 삭제하는 대신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따른 양심의 개념 표현인 세계관·인생과 또는 가치적·윤리적으로 표현됐다.

또 ▲표현의 자유 조항 역시 A, B안으로 제출됐으며 A안은 원안대로, B안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조항 중 B안의 삭제에 대해 자문위원회는 “이 사항이 완전금지, 완전허용도 아니라며, 보편적 가치로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조항이 삭제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데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학생인권옹호관 및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경우엔 구성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고, 별도의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경기학생인권조례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으로 학교생활규정 표준안 마련하고, 학생인권을 존중하는 학생생활지도 지침서를 마련해 보급해야한다. 또한 학내 권리구제절차 또는 상담체계의 정비 및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학생소수자의 인권증진 방안에 대한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