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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외고, 첫 자사고 전환 신청

도교육청 공모 마감 결과… 수업료 2배 제한 기준충족 관건

용인외고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전환을 신청했다.

하지만 용인외고는 경기도교육청의 자사고 전환 신청기준 중 일반계고 한해 수업료를 2배(280만원)이내로 제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해 신청서를 접수해 도교육청이 오는 18일까지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1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2011학년도 자사고 공모를 마감한 결과 용인외고 1곳만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용인외고는 신청서에 자사고 전환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학년당 10학급으로 현 수준을 유지하고, 신입생 모집은 전국단위로 모집하기로 했다.

또한 수업료도 현행 대로 유지하고, 법인전입금(학생 수업료 총액의 5%)은 경기도교육청 자사고 심의기준인 5%를 훌쩍 뛰어넘는 25%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의 수업료에 대해 일반계고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용인외고가 오는 18일 자사고 지정·운영위원회 심의 전까지 수업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사고 전환이 사실상 어렵다.

도교육청은 용인외고가 오는 17일 학교법인 이사회를 거쳐 보완서류를 제출하면 운영위원회 심의와 교과부의 협을 거쳐 3월 중 지정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용인외고가 자사고로 전환되면 안산동산고에 이어 도내 2번째 자사고가 된다.

한편 교과부는 자사고의 법인전입금을 특별시와 시엔 5%이상, 도는 3%이상 시도교육감이 책정토록 했고, 수업료는 일반계고의 한해 수업료(140여만원)의 3배를 초과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은 법인전입금을 5%, 수업료를 2배 이내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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