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목)

  • 구름조금동두천 26.0℃
  • 맑음강릉 30.6℃
  • 구름조금서울 27.8℃
  • 맑음대전 27.3℃
  • 맑음대구 28.5℃
  • 맑음울산 27.1℃
  • 흐림광주 27.7℃
  • 맑음부산 27.4℃
  • 구름많음고창 27.9℃
  • 맑음제주 28.9℃
  • 구름조금강화 26.6℃
  • 맑음보은 25.9℃
  • 맑음금산 26.1℃
  • 맑음강진군 26.4℃
  • 맑음경주시 26.3℃
  • 맑음거제 27.2℃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 공직 부패 ‘발본색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신고 전화 ‘핫 라인’ 도입
직무 감찰 강화 고질적 구조 비리 척결 팔걷어

경기도교육청이 소액이라도 능동적 금품수수에 대해 공직사회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과 신고전화 ‘핫 라인’을 설치 운영하는 등 소속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행위 근절에 발벗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16일 ‘2010년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 보고회’에서 3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해임 이상 징계로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교장 공모·초빙·중임대상에서 영구 배제시키기로 했다.

또한 공직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고발시스템 이용을 기피함에 따라 내부고발시스템(help line)을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 홈페이지 상담시스템에 자동 연결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부고발자에겐 처분을 경감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을 적용, 최대한 관용조치하는 한편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개설된 공직비리 신고 전화 핫라인(031-2490-999)은 본청 뿐만 아니라 제2청사와 시·군 교육청에도 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원 일반징계위원의 절반 이상을 학계, 법조계, 교육계 등 외부인사로 구성해 제식구 감싸기식 처벌관행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이 같은 조치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2008년 5위, 지난해 11위로 떨어지는 등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의 금품수수 행위가 근절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이에 도교육청은 앞으로 100만원 이상 전자계약 의무화, 현장학습 부분감사 실시, 본청 및 학교 외부 감사인제 운영, 지역교육청간 교차 감사, 교육감 청렴서한문 발송, 청렴 연구시범학교 운영, 청렴 순회교육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직비리를 외부로 끌어내기 위해 공직비리 신고 전화 개설 및 플리바겐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자진신고율과 신속한 정보수집을 위해 직무감찰을 실시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