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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리’ 안산시장실 압수수색

건설사 간부 수차례 접촉 정황 포착… 혐의 드러나면 소환

<속보>안산시 사동 90블럭 소재 전 챔프카 경기장 및 일대 부지의 민간개발사업자 선정비리 사건(본지 1월22일자 인터넷판 사회면 보도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결국 박주원 안산시장(52)에게 겨냥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송삼현)는 17일 오전 9시30분쯤 이광석 검사 지휘로 2시간 동안 안산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회계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이 지난 2007년 2월 초 안산시가 공모한 이 사업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G컨소시엄의 참여업체인 D건설사 간부 H(58·구속)씨와 당시 수차례 접촉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박 시장의 접견기록이 담긴 비서실 컴퓨터와 회계과 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날 지난 2007년 당시 박 시장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집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D사가 조성한 비자금이 박 시장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확인중이며 박 시장의 혐의가 드러나면 소환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오전 11시30분쯤 안산시청 투자경영과에 수사관을 보내 ‘자료요청 공문’을 제출한 뒤 사동 90블럭 개발사업 관련 서류 일체를 받아갔고 이튿날 오후 7시쯤 K국장을 긴급 체포한 뒤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문제의 ‘사동 90블럭 소재 전 챔프카 부지 개발방안 사업’은 지난 2006년 안산 챔프카 경기장에서 ‘F1 국제 자동차경주대회’를 치르기 위해 사동 90블럭 일대에 경기장을 건설했으나 공정율 90% 상태에서 대행사가 부도를 내면서 대회가 전격 취소되며 방치되자 시가 안산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며 같은 해 2월 민간개발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시작됐다.

공모결과 D사가 포함된 G컨소시엄이 총 사업비 3조4천976억원을 들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5년에 걸쳐 37만㎡ 챔프카 부지에 ‘첨단 R&D센터 및 복합문화단지(프로젝트명 에코노모스)’를 개발하겠다고 제안해 선정됐다.

그러나 G컨소시엄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내세워 상업시설을 줄이고 대단위 주거단지 개발계획 수정 변경(안)을 시에 요구했고 시는 사동 90블럭 땅값 일시납부 등을 조건으로 이를 수용하고 G컨소시엄을 개발사업자로 선정한 뒤 같은 해 6월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문제의 D건설사 측이 이 사업 유치를 위해 17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밝혀내고 안산시청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특혜 로비 수사를 해오던 중 박 시장의 이같은 부적절한 접촉 사실을 밝혀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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