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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피시설 터넘기기 제동

“보상·혜택 전무 대책없는 수용 불가” 선거 앞둔 지자체 지역적 대응 본격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경기도내에서 운영·추진 중인 장사시설 등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지역차원의 대응을 본격화 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경기도와 시·군에 따르면 서울시가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주민기피시설은 경기지역에 화장장 1곳, 자연장 1곳, 공설묘지 4곳, 납골당 7곳, 환경시설 4곳 등 모두 17곳에 달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받는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 서울시가 운영중인 고양시 벽제화장장으로 피해를 보는 벽제주민들에게 8억원의 보상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서울시 서초구에 조성되는 종합의료시설에는 2천353억원을 지급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주민들의 반발하고 있다.

파주시의 경우도 광탄면에 서울시립 용미리 제1,2묘지(389만5천551㎡·총 5만4천254기)가 개설돼 만장됐으며, 인근에는 서울시립 자연장지(1만2천410㎡·1만6천기 안치가능)가 마련된 상태지만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파주시 전체 인구 절반에 해당되는 묘지(14만구)가 위치, 묘지시설로 감수해야 하는 각종 폐해를 입는가 하면, 반세기에 걸쳐 ‘묘지도시’라는 오명과 꼬리표, 환경권 박탈 등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주민기피시설로 받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선 지자체와 정치권이 본격 나서고 있다.

파주시는 최근 서울시 측을 상대로 장사시설 주변 국지도 98호선 도로확장에 필요한 950억원 전액 지원, 지방상수도 공사비 50억원 전액 지원을 요구한 뒤 향후 대책마련 없이는 서울시립묘지와 관련된 어떤 요구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양이 지역구인 김태원(한·고양 덕양을)의원은 도내에 설치돼 운영중인 쓰레기처리장, 분뇨·하수처리장, 장사시설 등 서울시 소유 기피시설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관할구역 밖에 설치하는 주민기피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피시설 지원법)’을 발의해 현재 소관 상임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또 도의회 주민기피시설대책특위(위원장 정문식)는 도내 생활환경기반시설 설치로 유발된 주변지역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의 갈등을 해소하고 행·재정적 지원 내용이 포함된 ‘경기도 생활환경기반시설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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