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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아파트 해당지역-수도권 반반 공급

국토부, ‘각 50%씩 적용’ 개정안 23일 시행… 위례신도시 물량 확대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공급비율이 오는 23일부터 해당지역 50%, 수도권 나머지 지역 50%로 적용되면서 경기도민의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

21일 국토해양부는 수도권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비율을 해당지역 50%, 수도권 나머지 지역 50%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100%, 인천·경기는 30%였던 지역우선공급 비율로 지난해 9월부터 서울시·경기도 간 이견차를 보이다 조정된 것이다.

단 경기도는 해당 시·군에 30%, 경기도 전체에 20%가 배정되며 시·군에서 미달될 경우 도 전체 물량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로써 23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인 위례신도시 사전예약부터 적용, 종전에 5천275가구를 청약할 수 있었던 경기도민은 성남(2천129가구), 하남(1천448가구) 등 총3천577가구가 증가된 8천752가구에 대해 우선공급 범위가 확대됐으며 서울송파지역의 총7천440가구에 대해서도 추첨기회가 생기게 됐다.

도 관계자는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물려 도민들이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선택폭이 넓어졌다”며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가 수년간 정부에 건의해 이뤄낸 성과이며 수도권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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