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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교직원 교단 떠나라… 다시 세우는 ‘百年大計’

제식구 감싼 징계자 문책·외부 인사위원 확대
내달부터 비위 개연성 높은 교육청 5곳 특감
금품수수·횡령 등 4대 행위자 승진·중임 배제

 

교육과학기술부가 비리 교원들에 대해 교육청에서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 앞으론 징계요구권자와 징계위원도 문책키로 한 가운데 전국 시도교육청들도 비리 교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및 징계처분을 강화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시도교육청 교원인사 담당 장학관에게 전달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때는 파면하는 등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토록 인사 비리 근절 대책을 주문했다.

또 비리 교원에 대해서 ‘제 식구 감싸기’ 관행으로 처벌하지 않는 징계요구권자나 징계위원은 문책하고, 재처분토록 지시했다. 게다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인사를 30%에서 40%로 높이고, 외부위원 중 일정 수는 법률전문가와 학부모, 교원이 추천하는 인사 등을 위촉해야한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교육 공무원에 대한 감찰 활동을 벌여 105명(34건)을 적발해 위법 정도가 심한 44명을 징계하고, 61명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바 있다.

게다가 교과부는 올해 비위 개연성이 짙은 전국 시도교육청 중 5곳에 대해 3월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사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주겠다며 2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불거졌다.

하지만 구속수감된 장학사의 윗선도 뇌물 상납에 연루될 것으로 보고 검찰이 수사를 확대한 결과, 서울시교육청 김모(60) 전 교육정책국장과 장모(59) 전 인사담당 장학관도 구속했다. 이밖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일선학교의 공사 예산 배정순서를 조작해 신형 쏘나타 자동차를 선물로 받는 등의 교원비리가 발생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역시도 지난해말 일선학교의 수업용 칠판과 체육기구 납품비리와 관련해 교장을 비롯한 교원 39명과 행정실장 1명 등 모두 40명중 중징계(정직·해임·파면) 15명, 경징계(감봉·견책.징계경고) 8명, 경고 12명, 주의 5명 등이 처분을 받았다. 이어 지난 1월엔 폐교 부지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김모씨가 구속됐다.

이와함께 전남교육청에서도 최근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연장을 대가로 업자에게 2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비롯해 금품 600만 원가량을 받은 교감 등 교원 2명이 입건됐다.

이 같이 교육계의 비리가 끊이지 않자 서울시교육청은 비리 교원에 대한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수수나 횡령, 성폭력, 성적조작 등의 4대 비리 행위자에 대해선 승진, 중임 인사에서 영구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지난 16일 ‘2010년도 반부패 청렴도 향상 추진대책 보고회’를 갖고 3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는 해임 이상 징계로 공직에서 퇴출시키고, 징계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교장 공모·초빙·중임대상에서 영구 배제시키기로 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겐 처분을 경감하는 플리바겐(Plea Bargain)을 적용, 최대한 관용조치하는 한편 내부공익신고 보상금은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이밖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공직비리 신고 전화 핫라인(031-249-0999)을 본청 뿐만 아니라 제2청사와 시·군 교육청에도 설치 및 신속한 정보수집을 위해 직무감찰을 실시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23일 시도교육청이 교장 임용을 추천한 교원 중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9명의 교장임용 추천자를 오는 3월1일자 임용에서 제외시켰다.

이 대통령 “교육 비리척결 전심전력 다하라”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교육비리를 척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같은날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교육관련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단속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교육예산 편성 및 집행 ▲기자재 및 시설공사 ▲교직원 채용 및 승진 등의 비리에 수사 역량을 집중키로 해 교육계의 인사청탁 및 금품수수 등 전국 시도교육청에 대한 강도 높은 사정의 칼날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교육의 쇄신의 동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계 관계자들도 “교육비리를 뽑기 위해선 학연·지연 등의 ‘매관매직’ 관행 및 금품수수 등 교육비리를 들춰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교원들이 매관매직 등을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불신의 골이 큰 것으로 보여, 이와 관련한 비리가 서울시교육청 이외도 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교육계 비리척결을 강조한 만큼, 검찰의 사정의 칼날이 교육계 최고위직에게도 거침없이 겨눠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과부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비리 발생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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