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24일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유치원 등에 위탁하고 있는 미취학 자녀를 둔 양주시 소속직원에 대한 2010년도 보육료지원계획을 발표하고 본격 지원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보육료 지원은 시 소속직원 중 만 0세~5세아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꼭 자녀를 인가된 보육시설에 위탁할 경우에만 보육료가 지급된다.
또 선 납부, 후 지원으로 이루어지며 정부 지원 단가의 70%를 지원하게 되며 가정위탁(순수 가정보육)은 정부지원 단가의 35%를 지원하고 학원(피아노, 미술 등) 지원 부처와 상관없이 모든 정부 지원 보육료 수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지속적으로 각종 시책을 추진해 신바람 나는 일터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