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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재력가 살해 후 암매장 40대 영장

안산단원경찰서는 15일 여성 재력가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지방의 한 야산에 암매장하고 금품을 챙겨달아 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J(47)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쯤 안산시 상록구 자신의 집에서 내연녀 K(49·여)씨에게 무능력하다는 말을 듣고 다툼을 벌이다 목 졸라 살해한 뒤 K씨의 계좌에서 4천700만 원을 빼내 달아난 혐의다.

J씨는 K씨의 시신을 커튼으로 감싼 뒤 파란색 천막에 담아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싣고 오전 9~10시쯤 경북 영천으로 가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J씨가 6개월여 전 서울 청담동에서 부동산 투자 관계로 알게 된 K씨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접근,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J씨는 범행 다음날인 22일 K씨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 중 2천만여 원으로 평택의 한 빌라를 임대하고 사업을 벌이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J씨는 경찰에서 “K씨가 돈을 못버는 것을 무시하고 구미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과 헤어지라고 말한 것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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