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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불량택시 OUT

2년간 벌점 합산후 기준초과시 운행정지·면허취소

앞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 합승 등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경기도내 불량택시는 퇴출된다.

25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1월2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도내 불량택시를 과감히 퇴출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내 법인 및 개인택시는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받을 경우 과태료 10만원당 1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된다.

특히 ▲합승 ▲승차거부 ▲요금 부당징수 ▲승객 중도하차 등 4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벌점이 다른 불법행위와 달리 10만원당 5점이 부과된다.

도는 이같이 부과된 벌점을 2년간 합산해 일정 점수가 넘을 경우 운행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한다.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별로 2년간 누적벌점이 600점 이상이면 30일, 1천200점 이상이면 60일, 1천800점 이상이면 90일간 사업 정지 처분을 받는다. 또 2천400점 이상~3천점 미만이면 보유차량의 10%를 감차해야 하고, 3천점 이상이면 사업면허가 취소된다.

개인택시는 누적 벌점이 30점이상이면 30일, 45점이상이면 60일, 60점이상이면 90일간 운행이 정지되고, 75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결국 개인택시의 경우 과태료가 20만원인 승차거부를 2년간 8차례 할 경우 전체 별점이 80점에 달해 결국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개정된 운수사업법이 지난해 11월29일부터 시작되면서 현재 각 시·군이 택시 벌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2011년 12월에는 벌점 누적으로 인한 면허가 취소되는 택시가 나올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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