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카드 사용 혼란을 막기 위해 ‘새 학기 교통카드 알뜰 이용 가이드’를 1일 발표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우선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13세부터 청소년 요금이 부과돼 생일이 지날 때까지는 중학생 신분이지만 어린이 요금을 내게 된다.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이 돼 처음으로 교통카드를 구입하는 학생이 아직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면 어린이용 교통카드를 구입해 인터넷에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번호에 따라 자동적으로 청소년요금 또는 성인요금으로 변경 부과되기 때문에 새로 교통카드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마찬가지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대학교 1학년(만 19세 미만)들도 이미 사용하고 있던 청소년용 또는 어린이용 교통카드가 있다면 새로 성인용 교통카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