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일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건축업자의 목을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조선족 S(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1시50분쯤 고양시 한 신축빌라 공사장에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가 건축업자인 J(36)씨의 목을 찌른 혐의를 받고있다.
흉기에 찔린 J씨는 전치 4주간의 상처를 입고 병원 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