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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건축물 지진대비 방안 ‘유명무실’

국토부 마련안 구체적 방법 없어 혼란 가중
“비용 추가·의무사항 전무 외면할 것” 지적

최근 지진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방안을 마련했지만 구체적 설계방법과 의무조항이 없는데다 내진보강 건축을 위해서는 5%의 추가 건축비 부담이 발생해 건축업계의 기피현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국토해양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진 발생 시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건축물 내진보강 포인트 20’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업계에 배포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3층 이상 1천㎡이상, 높이 13m이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난 1988년부터 연차적으로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내진설계 방안에는 지진에 안전할 수 있는 기둥, 보, 벽 등의 크기를 제시하거나 지진규모에 맞는 내진설계 건축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건축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지진에 대비한 건축물 설계를 위해서는 전체 건축비용이 5%정도가 추가로 발생하지만 의무조항이 전무해 비용부담으로 인한 건축업계의 기피현상도 나타날 전망이다.

실제 2009년 7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는 2층 이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1천㎡이하, 높이 13m이하의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한건축사협회 한 관계자는 “일부 건축물에 대해서만 의무조항을 두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의 경우 비용부담으로 내진설계를 한다는 것은 보장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내진 설계를 위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추가 비용이 들 텐데 의무사항이 아닌 이상 외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진에 안전한 구체적 설계기준은 마련 중에 있으며 모든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해선 우선 설계기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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