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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재건축 용적률 높여야”

기존 도시계획따라 인구제한 지역상권 침체 원인
市, 아파트 250%·주택 200% 기본계획안 道 심의 앞둬

과천이 제대로 된 도시기능을 하기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재건축 용적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정부청사 배후도시로 탄생한 과천은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7만7천명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 공동주택 재건축 때 아파트 단지별 가구 수 증가율을 7.5% 이내로 묶었다.

이같은 극도의 인구증가 억제 정책은 지역상권의 장기 침체를 불러 종합병원인 우정병원이 공사가 중단돼 10년째 방치되는가 하면 입시학원, 영화상영관, 생필품 대형할인점 등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과 학생들은 인근 서울, 안양 등지로 진료나 과외를 다니는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과천은 개발제한구역이 전체면적 대비 89.5%를 차지, 택지개발을 통한 인구증가를 기대할 수도 없는 처지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지난해 기본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올렸고 오는 12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기본계획엔 공동주택 9개단지의 재건축 용적률을 250%, 주암동 장군마을과 중앙동 단독주택은 200%로 설정, 현 7만 명 인구를 9만 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겨있다.

주공 6단지 재건축추진위 구세봉 위원장은 “과천은 자연환경은 좋으나 학원, 종합병원 등 편의시설이 별로 없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크다”며 “이를 해소하려면 인구를 늘리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정인철(50· 주공 1단지)씨는 “자족도시가 되려면 최소 10만 이상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재건축 용적률을 경기도가 정한 최대 상한선까지 받는 길 외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은 기본계획이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인구증가를 전제로 실시했다”며 “지구단위계획이나 정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는 만큼 기본계획은 시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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