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수십억 원이 든 지급 정지된 통장을 해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속여 4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H(57·여)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06년 9월10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기도실에서 피해자 H(52·여)에게 자신의 남편이 필리핀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자금 수십억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금감원에서 지급 정지시켰다며, 이를 해지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충분한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30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42회에 걸쳐 4억4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