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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익시설 ‘허점투성이’

안양 신촌동 주민센터 점자블록·미끄럼 방지 설치 미흡

이달 2일 개관한 신촌동 주민센터가 장애인 편익시설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임시사용 승인 후 건축물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시에 따르면 신촌 어린이복지회관은 주민센터를 증축해 이달 2일 개관했다.

그러나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바닥 면에 점자 블록을 설치하지 않았고, 계단에도 미끄럼 및 위험 방지시설이 없다.

또 자동문으로 돼 있는 주민센터 주 출입구 역시 문을 나오면 바로 계단과 직결돼 시각장애인이 자동문을 나오다 계단으로 굴러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아찔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시 시설공사과 관계자는 “기존 건물을 증축하다보니 완만한 계단(램프)은 설치할 수 없었다”며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역시 정전 때는 비상 전력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 놓아 장애인 들이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내부 시설 역시 장애인팀과 충분한 상의를 거쳐 공사를 진행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애인 편익증진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과 장애인팀 관계자는 “우리팀과 사전에 조율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만약 사전 협의가 됐다면 임시사용 승인 전에 우리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 협회 관계자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사전 점검을 하고 문제점을 개선했을 것이다”라며 “조만간 지체장애인 협회 관계자와 함께 현장에 나가 장애인 편의 시설 전수 조사를 거쳐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전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 편익증진법에는 장애인들이 주민센터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현관 계단 옆에 폭 1.2m 이상의 직선이나 꺾임 형태의 계단을 설치해야 하고,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으로 설치해야하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손잡이의 양골부분 및 굴절부분은 층수, 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시판을 부착해야한다. 또 디딤판과 계단코 사이에 챌판을 3cm 크기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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