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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조합장 불법선거 ‘얼룩’

금품살포 당선·출마자 적발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당선자와 출마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양주경찰서는 9일 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출마자 N(5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N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양주시 은현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2009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합원 12명에게 5만~10만원 상당의 구두.백화점 상품권 42장을 준 혐의다.

한편 N씨는 지난 1월19일 치러진 은현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일산 경찰서도 이날 농협 단위 조합장 선거 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Y(49)씨와 선거운동원 K(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선거운동원 K씨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 선거 전까지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50만원씩 돈 봉투를 돌린 혐의다.

Y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2천214명 가운데 1천847명이 투표에 참여한 조합장 선거에서 671표를 득표해 633표를 얻은 전 조합장(51)을 34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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