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당선자와 출마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양주경찰서는 9일 농협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농협협동조합법 위반)로 출마자 N(51)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N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양주시 은현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2009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조합원 12명에게 5만~10만원 상당의 구두.백화점 상품권 42장을 준 혐의다.
한편 N씨는 지난 1월19일 치러진 은현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일산 경찰서도 이날 농협 단위 조합장 선거 때 돈봉투를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Y(49)씨와 선거운동원 K(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선거운동원 K씨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 선거 전까지 조합원 100명에게 1인당 20만~50만원씩 돈 봉투를 돌린 혐의다.
Y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2천214명 가운데 1천847명이 투표에 참여한 조합장 선거에서 671표를 득표해 633표를 얻은 전 조합장(51)을 34표차로 누르고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