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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전철 위법성 없다 감사원, 비대위 감사청구 기각

김포경전철 사업과 관내 김포고가경전철반대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감사원에 제기한 김포시 감사청구에 대해 최근 감사원이 비대위의 감사청구가 이유없는 것으로 결정, 감사청구를 기각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대위는 작년 12월 감사원에 ‘김포경전철 사업이 국책사업이 아닌 김포시 자체 사업으로 김포시가 거부한 주민투표청구 반려 부당, 시가 중전철 건설비와 운영비를 과다하게 부풀려 주민 호도, 시장의 주민 기만 책임’ 등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바 있다.

지난 10일 비대위는 경전철 차량전시회 관련 기자회견장에서 감사원 감사청구 결과에 대한 질문에 “김포경전철 사업은 국가사무로서 위법성이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포시 관계자는 “감사원의 기각처분은 당연한 것으로 김포경전철 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판단해 주어 매우 환영한다”고 말하고, “비대위의 그간의 주장들이 명분도 없는 시민 기만행위로 드러난 것”이라며, “앞으로 경전철에 대한 시민들의 오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더 더욱 확고한 의지로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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