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부터 네차례에 걸쳐 수원시청 등에 폭파 협박 전화를 했던 범인이 영화흉내를 낸 중학생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4일 수원시청과 수원역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협박전화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W(15·중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W군은 지난해 10월 29일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총 4회(수원시청 3회, 수원역전 1회)에 걸쳐 협박전화를 한 혐의다.
W군의 협박전화로 수원시청과 수원역 직원들이 네차례나 긴급대피하고 경찰 특공대와 군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 폭발물 수색을 벌이는 등 소동을 벌였었다.
경찰은 협박전화 3건이 평일 낮시간대에 걸려온 점, 용의자의 음성을 성문분석 의뢰한 바 10대 남자의 목소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성문분석 결과에 착안해 화성시 일대 초·중교를 상대로 발생 당일 결석자 명단을 확보했다.
이어 3회 모두 결석한 W군의 목소리와 협박전화 목소리 성문대조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해 일부 음성에서 동일인의 특징이 검출된다는 성문분석 결과에 따라 W군을 임의동행, 경기청 프로파일러와의 장시간 면담을 통해 결석경위 및 당일행적 등 범행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W군은 건물폭파를 소재로 다룬 영화를 보고 집 근처에서 주운 휴대전화로 협박전화를 했으며 통화정지된 휴대폰이지만 긴급전화는 가능해던 것으로 드러났다./박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