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사업장 비산먼지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봄철 비산먼지 일제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일점점검에 들어간다.
주요 점검사항은 ▲사업장내 세륜시설 설치 및 방진망 설치여부 ▲소음에 대비한 방음벽 설치여부 ▲로변 청소차 운행여부 ▲운반차량 덮개구비 여부 등이며,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사법처리 등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점검대상은 현재까지 비산먼지나 특정 공사 신고를 마치고 공사 중인 모든 사업장이다.
시는 2010년도 3월 11일 현재 150여건의 비산먼지 및 특정 공사 신고가 처리됐으며, 신고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장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