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4일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공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교사 C(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선물 등을 받은 교장 L(63)씨를 방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3월 5일부터 지난해 3월 27일까지 도내 한 공단에서 시행하는 기능사 자격시험장으로 자신들이 근무하는 성남에 한 고교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시설사용료와 청소용역비로 총 53회에 걸쳐 모두 1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또 L 교장은 교사들로부터 회식·선물 등을 받으며 이를 방조한 혐의도 받고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 토착비리 특별단속 기간에 교사들이 학교 시설료를 임의 사용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원·안양 등 수도권일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이와 동일한 수법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