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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 지방선거前 여론조사 급증 ‘민원 봇물’

6.2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각 예비후보자마다 본인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선거 구민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서구선관위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 예상 여론조사와 관련한 안내장을 최근 예비후보자들에게 배포했다.

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일전 60일전 그 명의로 통상적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이나 설문 사항의 내용을 약간씩 변형하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선관위는 또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는 필요이상으로 자주 실시하거나 통상적인 표본 크기를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밖에도 여론조사의 목적과 시기, 경위, 규모, 설문사항의 형식 및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예비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유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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