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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지역 주차장 기능 정상화 시동

30일부터 불법용도변경 특별단속

안산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6월말까지 시내 전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반월과 시화공단내 공장 부설 주차장 등지에서 주차면을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가 이뤄진다.

이번 단속에는 각 건축물 및 공장 내 부설주차장의 ▲창고,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사용여부 ▲물건 적치장 사용 또는 화단 설치여부 ▲기계식 주차장의 고장 방치 및 작동 불능여부 ▲출입구 폐쇄 등이 중점 점검된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원상복구 등 시정명령을 내린 후 원상복구가 제때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이마저 어길 때에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과 공장 내 부설주차장 상당수가 본래 기능대로 사용되지 않아 도심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특히 공단 내 주차난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이번 특별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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