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25일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을 준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채고 수천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J(53·남)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008년 5월 7일 화성지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L(68·여)씨에게 수원과 용인에 공사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두 2억6천7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J씨는 지난 2006년 12월 18일 오전 10시 화성시 향남읍 L씨의 식당에서 자신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빌린 돈을 대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천250만원을 인출하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3천25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