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경찰서는 6일 조직폭력배를 사칭해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행 등)로 C(3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3시쯤 인천시 중구 L(39·여)씨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에서 자신이 조직폭력배라며 문신을 보여주고 술값 160만원을 내지 않고 L씨를 폭행하는 등 지난해 8월 중순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인천 중구 일대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업주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