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규제관련 부서 담당자와 공동으로 규제현장을 직접 방문,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세계경기 개선과 내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업의 애로사항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발굴된 규제과제를 통해 수요자가 참여하는 현장중심의 맞춤형 규제개선 노력을 보임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실시됐다.
시가 방문에 나선 곳은 인천상공회의소 등 10개소의 경제단체와 현대제철(주) 등 12개 기업체 등 총 22개소로 불합리한 규제사항 13건을 발굴했으며 이는 법령 소관 중앙부처별로 노동부 4건, 국토해양부 2건, 중소기업청 2건 등 순이다.
규제개선의 주요내용은 사이버견본주택 설치 관련으로 최소한 협의 및 설계가 완료된 곳 만이라도 견본주택 설치가 가능해지면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분쟁 등의 발생소지가 예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현행 1년인 잘못된 관행을 타파, 원활한 기업경영을 통한 기업의 이익이 창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는 내용 등으로 모두 기업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다.
특히 시는 이번 발굴된 개선과제를 중앙에 신속하게 건의, 적극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법령개정과 맞물리는 사항은 해당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와 7월중에 실시할 하반기 현장방문 시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집중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현장방문을 통해 투자 장애요인과 불확실성을 제거, 기업투자환경을 개선하는 등 고용창출력이 높은 산업의 규제를 발굴해 완화하는데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