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대책위는 도교육청과의 임금 및 근무조건 등 고용안정을 위한 협의(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도교육청 내에선 임시강사들의 요구 중 징계시 교육청 징계위원회 의견수렴, 강사배치 방법 등에 대한 입장정리가 늦어지며 양측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공립유치원 임시강사들은 지난달 24일과 이달 1일에 이어 8일 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고용보장과 협의(합의)사항 이행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임시강사 휴직제 도입과 경력증명서 인정, 호봉제 폐지, 강사배치 방식 개선 등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선 임시강사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일부 검토를 이뤘으나 징계위원회 의견수렴과 강사 배치 방법 등에 대한 입장정리가 늦어지며 문제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도교육청과 임시강사들에 따르면 현행 제도에서는 특정 사유가 있을시 임시강사에 대한 해임절차를 가진다. 또한 최대 4년간의 근무기간 완료 후 다른 학교로 옮길 때 지역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해당 학교장과 계약토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임시강사들은 문제 발생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역교육청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고 다른 학교 이동 시 교육청에서 강사를 책임있게 배치하도록 방법을 개선하라는 주장이다.
임시강사들은 “도교육청에선 요구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며 “앞으로 도교육청을 방문해 계속적으로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에선 임시강사들의 요구가 정규교원의 근무조건과 비슷한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요구사항에 대해선 내부에서 확실히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최대한 검토해 임시강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내 공립 유치원 임시강사들은 128명이 근무, 정규교원과 똑같은 시간동안 근무하고 있으나 임금과 근무조건 등이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