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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빚독촉 “해도해도 너무해”

시장점유율 경쟁에 도 넘은 추심행위 눈살… 지난해 민원건수 전년동기比70%↑
금감원 “관련법규 준수·세심한 배려 필요해”

1년 전 모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권모(31·오산시 갈곶동)씨. 그는 최근 카드 대금을 한 차례 연체했다.

중견기업 정규직인 권 씨는 매월 납입하는 200만원 상당의 적금이 통장에서 사전에 출금되는 바람에 잔고가 텅비어 할 수 없이 카드사에 사전 양해를 구했다.

카드 대금 17만원을 열흘 후 급여 날이 되면 갚아줄테니 며칠만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였다. 그러나 해당 카드사는 일주일이 채 못돼 그에게 매일 두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와 미납금을 갚아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문자로도 수 차례 미납금 납부를 통보해 왔다.

심지어 업무 때문에 전화를 못 받자 이 카드사 콜센터는 그의 자택에까지 전화를 걸어 권 씨를 바꿔달라며 연체금을 독촉했다.

그는 “사정상 연체가 불가피해 양해를 구했지만 그 후 사채업자 같이 매일 독촉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처럼 카드업계간 시장점유율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카드사들의 도를 넘는 연체 추심행위가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1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1회 차 연체 회수율’은 현대카드가 84.4%로 가장 높았고, 삼성카드(82.5%), 신한카드(82.3%), 롯데카드(80.3%)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1회 차 연체 회수율은 연체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회수율이 높을수록 해당 카드사로선 매출 상승에 탄력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에서도 이 같은 점을 인식, 각 카드사별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별도 관리해 오고 있다.

카드업계 전체적으로 연체율이 가장 낮은 회사는 지난 2월 기준 현대카드로 0.46%에 불과했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시장점유율 2위인 KB카드를 따돌리고 신한카드에 이어 2위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연체율을 낮추려는 카드업계의 공격적인 연체 추심 마케팅으로 인해 관련 민원도 해마다 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연체 고객 가정에 연체 독촉장을 등기로 보내 가족이 알게 한다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다.

또 휴대폰이 장기간 꺼져있을 경우 해당 고객이 신용불량자로 분류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됐다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4분기 카드사 채권추심과 관련된 민원상담접수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0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카드 연체와 관련된 민원이 해마다 평균 10%씩 늘고 있다”며 “연체율을 줄이려는 카드업계도 연체 추심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고객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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