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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사회단체 선거 사무실 임대 물의

국비·시비 지원단체 기초의원 출마 예비후보에 200만원 조건 임대
올해 1·2·3월 임대료 개인 지불 문제 관련
이달 예산지급 사업 재지정 영향 사실 밝혀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단체 사무실을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에게 선거 사무실로 임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서구 가좌3동에 소재한 A사회단체는 국비 1억9천만원 시비 6천만원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사회단체는 지난 3월 서구 기초의원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에게 선거사무실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할 사회단체 회장이 특정후보를 지원할 요양으로 사무실을 시와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임대했다면 이는 중립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A사회단체 관계자는 “사회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을 반으로 나눠 한쪽은 협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반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임대해 준 것”이라며 “지난 1, 2, 3월 달 임대료는 전액 자신의 개인 돈으로 지불한 만큼 임대를 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사회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이 사무실은 올해 예산이 재 지정되기 전인 지난 12월까지 국비와 시비로 임대료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까지 이 사회단체의 사무실 임대료 등은 국비와 시비로 지출됐다”며 “올해 1, 2, 3월 달 임대료를 개인 돈으로 지불하게 된 것은 지난 4월 이 사회단체의 사업에 대해 재지정이 돼 모든 예산이 이달 중에 지급될 예정이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비와 시비로 운영되는 사단법인으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결과에 상관없이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A사회단체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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