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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산다는건…“하염없이 머뭇대는 세상길”

[긴급진단]도내 장애인 이동권 제약
저상버스·콜택시 태부족 장애인 이용불편 호소

 

“콜 택시를 부른지 1시간이 지났는데도 깜깜 무소식이네요. 정말 답답합니다” 화성시 병점동에 사는 하반신 장애를 앓고 있는 김모(48·여)씨. 그녀는 최근 외출하기 위해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지만 1시간이 넘도록 기다리다 지쳐 체념했다.

결국 김 씨는 다른 택시회사에 전화를 걸었지만 화성 지역에 장애인 콜택시는 고작 2대 뿐이어서 이용하려면 좀더 기다려야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평택시 안중면에 사는 정신 지체장애인 정모(43·여)씨 역시 평택 하북에 있는 에바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 저상 버스를 이용하지만 배차 시간이 긴 탓에 보통 2~3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들의 대중 교통 수단은 개선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16조는 각 시·군은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인구 100만 이상의 경우 80대, 30만 이상 100만 미만의 경우 50대, 10만 이상 30만 미만일 경우에는 20대를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 대수는 크게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 110만명인 수원시는 80대의 장애인 택시를 도입해야 하지만 12대에 그치고 있고, 50대를 도입해야 하는 부천시는 8대, 50대를 도입해야 하는 화성시는 고작 2대에 그쳤다.

또 일선 지자체는 관련법에 따라 일반 운행 버스의 3분의1을 저상버스로 운영해야 하지만 도내 31개 지자체 중 현재 23개 지자체에서 42개 업체가 530대를 운영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추가 도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장애인 교통수단의 경우 해당 시·군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며 “올해부터 조례를 제정해 지자체별로 복지택시와 저상버스 운영을 확대할 계획”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오길승 교수는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어야 직업재활이나 교육 등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며 “이들의 사회 참여를 위해 저상버스 등의 확충은 물론 전기차 도입에 따른 기계적 보조장치의 활용으로 장애인 자가운전 확대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도내 등록 장애인은 총 47만6천719명으로 지난 2008년 40만7천247명보다 약 7만여 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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