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 천연기념물 지정예고에 따른 해식지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옹진군 덕적면이 반대의견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지역 환경단체로 구성된 ‘굴업도를 지키는 시민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인천 굴업도 해식지형에 대한 천연기념물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옹진군 덕적면에서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일방적인 반대의견서 제출을 강요하는 행정 행위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연석회의에 따르면 지난 5일 덕적면에서 덕적도와 굴업도를 포함한 주변 섬의 각 어촌계장과 이장에게 오는 26일까지 이번 굴업도 해식지형의 천연기념물지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하면서 ‘옹진 굴업도 해식지형 천연기념물 지정예고에 따른 반대의견 명부’라는 공문을 첨부, 반대의견을 내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덕적군도 섬 주민들은 나이 많은 노인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정공문은 곧 무조건 반대의견을 제출하라는 협박과 같다며 이러한 덕적면의 한쪽 편들기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수렴돼야 할 의견수렴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앙정부가 위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왜곡시키는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덧붙였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옹진군은 굴업도 해식지형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경우 해안가를 중심으로 500m까지 양식장과 어업행위가 금지돼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 유포를 당장 중지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