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민원인이 대규모의 경제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서류에 대해 정식민원 신청 전에 최소한의 약식서류 제출만으로도 사전에 인허가 가능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사전심사 제도를 시행 중이다.
청구대상 민원은 공장설립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건축허가 등 5종이며, 온라인과 군부대 발송으로 운영된다.
사전심사 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시민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고 사전협의를 통해 불허가 대상 민원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